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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교육청 힐링 위 센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 위한 치유 캠프 운영

학생과 보호자 참여해 자연 속 심리적 안정 도모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교육청 힐링위(Wee)센터는 지난 25일 울주군 상북면 ‘자연과 아이들 수목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1일 치유 캠프’를 열었다.

 

이번 캠프는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자연 속에서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보호자와 함께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내 마음의 안전기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기 이해를 높이고 정서적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캠프에서는 명상과 신체 이완 요법, 꽃차 치유(테라피) 체험 등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다양한 활동이 운영됐다.

 

특히 숲과 꽃, 향기 등 자연 요소를 활용한 체험 중심 활동은 참가자들이 긴장을 내려놓고 내면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참가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스스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익혔다.

 

보호자 또한 자녀의 회복 과정에 함께하며 지지자의 역할을 확인하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시간을 경험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캠프로 학생과 보호자가 모두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다독이고 자기를 지키는 힘을 키우길 바란다”라며 “이번 캠프가 학생과 보호자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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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