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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의회, 침수·단수 피해 긴급 점검

자연재해 대응 매뉴얼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29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회의를 열고,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울주 서부권 6개 읍·면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전반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집중호우와 단수로 인해 군민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은 가운데, 집행부의 초기 대응 체계와 향후 대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소집됐으며, 안전주택국과 도시건설국 등 관계 부서를 출석시켜 피해 발생부터 복구까지의 대응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소속 위원들은 회의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상황 전파 체계의 정상 작동 여부, 초동 대응의 적절성, 피해 규모에 대한 실태 조사 현황, 그리고 주민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지원 방안 마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표하며, 자연재해 개선위험지구 및 상습 침수 예상 지역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재난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단수 피해와 관련해선, 상수도 업무가 울산시 소관임을 분명히 하며, 피해 보상 또한 울산시 차원에서 책임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하는 등 행정의 역할을 다해 달다”고 주문했다.

 

이상걸 위원장은 “이번 침수와 단수 사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재난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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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