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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민, 울릉도·독도 여행 최대 20% 할인

울주군, 29일 울릉크루즈(주)와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민은 울릉도와 독도 여행 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울주군은 29일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울릉크루즈(주)와 이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릉크루즈의 관광 서비스를 할인 제공해 지역주민 관광복지 증진과 민간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자 추진됐다.

 

울릉크루즈의 ‘뉴씨다오펄호’는 포항 영일만항과 울릉도 사동항을 매일 왕복하는 2만톤급의 카페리선으로 모든 객실이 침실로 이뤄진 대형 여객선이다.

 

파도와 풍랑에 따른 뱃멀미와 결항 걱정 없이 울릉도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과 즐거운 여행을 선사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울주군과 울릉크루즈는 방문 주민 편익 제공 및 지역관광 활성화 등에 상호 적극 협력한다.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에게 주중·비수기 선박요금 20%, 주말·공휴일 선박요금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특가상품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박요금은 편도요금을 기준으로 현재 8만원에서 평일 6만4천원, 주말·공휴일 7만2천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협약이 관광 분야 민관 협력의 좋은 선례가 돼 지역경제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울주군민의 관광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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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