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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단수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캠페인 개최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회복 지원기간’ 운영도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29일 군청 문수홀에서 이순걸 군수와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 및 군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지부, 관내 기업 관계자 및 지역 사회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수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급 집중호우에 따른 송수관로 파손으로 단수 피해를 입은 울주군 서부지역(언양·삼남·두동·두서·상북·삼동)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수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민·관·기업이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과 함께 울주군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 회복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울주군 간부공무원들은 지난 25일 피해지역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상권 회복에 동참했다.

 

또 울주군 직원 회식과 MT를 서부지역 식당에서 우선 개최하고, 월 2회 군청 구내식당 휴무일에 해당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서부지역 읍면에서 ‘우리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기업과 단체는 회식, 모임, 미용·세탁 등 일상 서비스 이용 시 피해지역 가게를 우선 이용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이순걸 군수는 “이번 단수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과 소상공인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캠페인이 회복의 전환점이 돼 민·관·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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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