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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노후 공동주택 합동 화재 안전점검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노후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29일 범서읍 근훈 스카이빌 1차 아파트에서 합동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공동주택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소방서와 군청,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참여했다.

 

윤덕중 부군수도 이날 점검에 참여해 최근 발생하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화재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주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에 앞장섰다.

 

합동점검반은 소방 분야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수신반 등 주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세대별 자체점검 실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전기 분야는 전기배선의 노후·손상 여부, 과전류·누전차단기 설치·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세대 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등을 안내하는 전기안전교육을 병행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화재 시 대피 체계 강화를 위해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여부 △계단 통로 등 피난로 확보 상태 확인 △어린이 등 화재피난약자 대상 대피 훈련 및 안전교육 △방화문 닫아두기 생활화 홍보활동 등을 실시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한 세대의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가정 내 소방시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피난로 확보와 방화문 닫기 등 실천 가능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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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