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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천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365일 24시간 단속 중

“안전을 위해 비워두세요”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365일 24시간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천시가 지정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①소화전 반경 5m, ②교차로 모퉁이 5m, ③버스 정류소 10m, ④횡단보도이고 이 구간에 잠시 잠깐이라도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1분 간격에 한 번씩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넘어 응급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화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을 막아 화재 진압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교차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또한 버스정류장 인근 주정차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기가 어렵고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위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시티브이(CCTV), 안전신문고를 통해 365일 24시간 단속되며, 기타 구역의 단속 시간은 평일 08:00~19:00(공휴일 제외, 동 지역은 토요일도 단속)로 점심시간(11:00~14:00)은 단속을 유예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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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지회와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7월 28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리시지회(지회장 김효상)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들과 외식업중앙회 회원을 포함하여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방역물품 지원 등 시설 개선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주차 시간 연장 ▲경연대회 수상 및 핵심점포 선정 점포에 대한 ‘와구리 맛집’ 추가 선정 등 소상인에 대한 시설 및 행정 지원 제안사항을 청취했으며, 지원 방안 및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오고갔다. 신동화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구리시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요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시민들의 소비심리를 북돋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이번 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구리시의회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나갈지 꼼꼼하게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며, 오늘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외식업체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구리시 경제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