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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여성가족부 주최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사업' 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티키타카’는 지난 23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사업’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사업’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중 청소년이 시설 운영에 기여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우리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최상의 팀워크로 파주시청소년수련관을 이끌어간다’라는 의미의 ‘티키타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기획활동 ▲시설 및 활동 의견수렴을 통한 환경 개선 제안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정책 제안 ▲시설이용자 만족도조사 청소년 욕구조사 등의 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사례 발표를 맡은 파주시청소년수련관 송현도 청소년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소년이 직접 의견을 제안하고,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실천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파주시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이 원하는 모습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의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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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