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지역내 체육시설업자의 시설 운영을 돕기 위해 ‘체육시설업 운영자 매뉴얼’을 제작했다. 사업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의무사항 등을 한 권의 자료로 엮은 것이다.
구는 연초부터 체육시설업자와 꾸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고절차, 법령상 의무사항 등 시설업 운영에 관한 규정이나 법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영자가 많지 않았다.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불만을 나타내는 시설업자도 있었다. 방대한 양의 규정과 매뉴얼을 보기에 내용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 매뉴얼 제작해 알릴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구는 체육시설업자 간편 매뉴얼을 만들었다. 25쪽 분량에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절차를 시작으로 운영자 의무사항,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 안전점검 시스템 등록방법,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했다. 사업자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준수사항과 관련 법령을 같이 수록했다.
매뉴얼 첫 페이지는 체육시설업 신고방법을 넣었다.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한 장에 채웠다. 이어서 ▲체육시설 안전점검 ▲범죄전력조회 관련사항 ▲통학버스 규제 ▲체육지도자 배치 ▲안전, 위생 기준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나열했다.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칙,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부록에는 체육시설업 큐앤에이(Q&A)를 넣었다. 변경신고와 폐업신고 절차, 신고의무 업종 종류, 무인헬스장 지도자 배치 등 자주하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았다.
매뉴얼은 8월 4일부터 지역내 379개소 업소에 운영자 안내사항과 함께 배포된다.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으며, 민원여권과 접수창구에도 비치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체육시설업 운영 시, 법령이나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간편 매뉴얼을 통해 체육시설업 사장님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길 기대한다. 소통으로 만들어낸 수요자 맞춤 행정의 우수 사례다.” 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소통으로 지역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