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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 접수

장기요양기관 전문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도모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가 9월 12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12월 개정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기간 만료 전 서비스의 질과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해 이를 통과한 기관에만 운영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올해 12월까지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하는 중구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은 총 51곳이다.

 

지정 갱신을 희망하는 기관은 중구청 노인장애인과를 직접 방문해 지정(갱신) 신청서와 자체 점검표, 심사 자료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개혁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충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정성 △설치·운영자의 대면 평가 등 5개 영역을 평가한 뒤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와 관련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 및 기준 등이 추가된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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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4일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시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