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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실종아동 범주에 18세 미만 외에도 자폐성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포함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했다.

 

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 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와 복귀,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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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