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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5년 의왕시 생활과학교실 수강생 모집

‘코레일이 알려주는 미래 철도! 교통대와 만드는 자율주행!’

 

[아시아통신] 의왕시는 초등학교 여름방학을 맞이해 진행되는‘의왕시 생활 과학교실’이 다음 달 6일 코레일과 함께하는 견학·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의왕시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원하고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운영하는 ‘의왕시 생활과학교실’은 다양한 실험·체험·탐구·창작 중심의 과학 프로그램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과학적 소양 및 창의적 사고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교실에는“코레일이 알려주는 미래 철도! 교통대와 만드는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철도와 자율주행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코레일을 방문해 ▲기차 운전 시뮬레이션 ▲철도 차량 보수 VR 체험 ▲철도안전교육 등을 체험하고, 국립한국교통대학교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알티노를 활용해 자율주행 원리를 탐구하고 직접 주행해 보는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선착순(초등학교 3~6학년 / 20명)으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과학문화진흥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손태진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과학문화진흥센터장은 “전국 유일의 철도특구인 의왕시에서 이뤄지는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어린이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미래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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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