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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교육지원청, [파주 6책]으로 학폭심의 대폭 감소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파주교육지원청의 특색 홍보 사업

 

[아시아통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활성화를 위한 6가지 노하우를 6가지의 쉬운 단어로 표현한 ‘파주 6책’을 수립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시행했다.

 

그 결과 2024학년도에 44%에 불과했던 학교장 자체해결 비율이 2025학년도 현재 55%로 증가하여 '학교장 자체해결 : 심의위원회 개최' 비율이 역전되는 교육적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파주 6책’은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한 6가지 방책으로서, 제1책 교통(교사를 통한 사과가 가능함을 안내), 제2책 분필(분리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도록 안내), 제3책 사자(사안 조사는 자체 조사 권장), 제4책 화합(화해중재단 적극 홍보 등 합법적 중재 노력), 제5책 진심(진단서는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안내), 제6책 지지(지속성은 지혜롭게 판단)로 구성됐다.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파주 6책을 창시한 학교폭력제로센터 직원들의 문제 해결 노력과 아이디어, 파주 6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공감과 동참, 화해중재단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인식 변화가 함께 어우러져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라며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있어서 교육적 본질을 추구하는 파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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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