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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두천시 중앙동, 위기이웃을 위한 사랑의 건강꾸러미 전달

 

[아시아통신] 동두천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취약계층을 위한 중앙동 특화사업 건강꾸러미’를 추진하고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장마와 무더위로 건강을 챙기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간편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계탕, 김, 설렁탕 등 기호식품과 생활용품이 포함된 꾸러미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직접 장도 보고 관내 위기 이웃 30가구에 방문해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경규환 공동위원장은 “결식 우려가 있거나 식료품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웅식 공동위원장도 “이번 물품 지원이 우리 동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무더위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참여한 협의체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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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