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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두천시, 기억을 지키는 발걸음 ‘뇌나이청춘 치매예방교실’ 성황리에 종료

 

[아시아통신] 동두천시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3일, 2025년 ‘뇌나이청춘 치매예방교실’ 2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4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총 8주간 진행됐으며,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치매예방체조와 캘리그라피 활동이 결합된 형식으로 운영됐다.

 

특히, 즐거운 음악에 맞춰 치매예방체조를 실시한 뒤, 해당 노래 가사에 얽힌 추억을 함께 회상·공유한 후 이를 캘리그라피로 표현하는 방식이 큰 호응을 얻었다.

 

캘리그라피 수업은 소근육 훈련과 집중력 향상은 물론, 우울감 및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다.

 

참여자들은 “글씨를 예쁘게 쓰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라며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캐리커처를 활용한 흥미로운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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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