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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신요양시설 동두천요양원, 2025년 여름 물놀이 행사 성료

 

[아시아통신] 정신요양시설 동두천요양원은 지난 23일, 생활인과 종사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여름 물놀이 행사’를 원내에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도 직접 요양원을 방문, 더운 날씨 속에서도 활기찬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동두천요양원은 만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로, 생활인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외부 활동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는 삼겹살 바비큐 파티, 수영장 물놀이, 물총 싸움, 물풍선 터뜨리기 등 원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생활인들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의 긴장을 풀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생활인의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대인 관계 형성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정신재활 효과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동두천요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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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