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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울진군청 공용주차장 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마련

 

[아시아통신] 울진군은 국가유공자의 편의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을 위해 울진군청 공용주차장 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5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제정된 ‘울진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와 예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주차구역은 청사 출입구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우수한 곳에 설치되어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다.

 

이용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으로 울진군에서 발급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일반 주차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 받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께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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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