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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진군,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문 열다

지역사회 아동 ‧ 청소년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구성

 

[아시아통신] 울진군은 지난 7월 23일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될‘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학생들의 통기타 공연과 후포 하나어린이집 원아들의 율동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기념사, 축사, 테이프커팅,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남울진아동청소년센터는 연면적 2,745㎡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1층 후포 하나어린이집 ▶2층 장난감도서관 ▶3층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층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조성되어 있다. 앞으로 아동 ‧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기 바란다”며“남울진아동 청소년센터가 아동과 청소년,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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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