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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기헌 의원, 청년예술가 지원과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미나 열린다

이기헌 의원, “청년예술과 지원정책과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 확장 필요해”

 

[아시아통신] 2025년 7월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고양시 병)과 한국문화재정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기헌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년예술가 지원 정책과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재준 한국문화재정학회 회장(국민대 국제통상학과)과 김세훈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선 김재준 교수와 안지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는 박문경 한국문화재정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재범 문화경제포럼 공동위원장이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의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의 좌장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박진 교수는 초대 국회미래연구원장을 역임한 문화정책 전문가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신의 경희대학교 고황명예교수, 노형석 한겨레 미술문화재 전문기자, 홍기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김진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들도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박송이 ‘프로젝트WERO’ 대표는 JTBC ‘풍류대장’에 출연하고 ‘월드케이팝콘서트: 빛4U 콘서트’ 메인무대에 선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예술가의 현실적 고민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철우 한국무용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전문사이자 국가무형유산 승무 전수자로, Mnet ‘스테이지 파이터’에도 참가한 바 있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가의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에선 2023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 ‘예술인 기회소득’제도의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경기도가 2년간 약 246억원을 투자해 총 1만 6천여 명의 예술가들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참여 예술가들은 창작 시간 증가와 예술활동 소득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예술가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은 연간 1,976억원에서 2,964억원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본소득을 받는 청년예술가들이 지역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예술교육 봉사를 병행하고, 해당 활동을 기본소득 지급 조건과 연계하는 방식도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환원과 사회참여형 예술교육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주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분관 건립에 대한 논의다. 현재 대전 분관이 확정된 가운데, 경기도 일산과 전라남도 광주가 후속 분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선 영국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A)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등 해외 지역 분관 사례를 통해 분관 건립의 목적과 운영 방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모델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 운영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복지, 예술인 기본권,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하나의 의제로 통합적으로 조명하는 자리로, 향후 관련 정책의 방향 설정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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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