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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지혜 의원, 의정부시 현안 논의 위해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

24일(목), 박지혜 국회의원과 의정부시 간 정책협의회 열려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7월 24일, 의정부시청 의정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비 확보 방안 및 의정부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무 담당 국·소장 등 시청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제도개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개선 건의 ▲망월사역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의정부 경전철 서부 연장 ▲흥선권역-광화문 광역버스 신설 ▲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공업지역 확대 특례조항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장기 분할 상환 기간 연장 등 CRC 개발 관련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개정 이후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의정부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도록 요청하며, 의정부 발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들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확실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박지혜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잘 실현하겠다”라며, “의정부 시민을 위한 정책 구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와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의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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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