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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두서초등학교, 울주군 저소득층 성금 전달

 

[아시아통신] 두서초등학교가 24일 울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정해철 교장, 대한적십자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52만5천원을 전달했다.

 

앞서 두서초등학교는 학교 농장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수확한 옥수수를 지역사회에 나누는 ‘서로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학생들은 옥수수를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울주군 저소득층을 위해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울주군 내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순걸 군수는 “두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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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