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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상인연합회, 울주군 산불 피해 성금 전달

 

[아시아통신] 울산상인연합회가 24일 울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와 손병길 회장, 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김남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에 산불 피해 성금 1천742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울주군 산불 피해 이재민과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손병길 울산상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순걸 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이 계셔서 큰 도움이 되고 지역에 온정이 더해지고 있다”며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성금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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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