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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북구 우가 어촌체험마을, 7~9월 해양 레저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여름 바다 즐기는 8개 체험 풍성...현장 접수 신청

 

[아시아통신] 울산 북구 우가항 어촌체험마을이 올 여름 새단장해 관광객을 맞는다.

 

24일 북구에 따르면 우가어촌계는 지난 19일부터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투명카누, 스노클링, 수상 오토바이, 패들보드, 밴드 웨건, 프리다이빙, 스킨스쿠버, 해녀체험 등 모두 8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바다 위를 유영하는 투명카누, 바닷속을 자유롭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스노클링, 패들을 들고 직접 노을 저어 나가는 패들보드는 모두 1시간 체험이다.

 

바다 위를 빠르게 달려보는 수상 오토바이, 해양레저선에 연결된 튜브형 고무보트를 타고 달리는 밴드 웨건은 15분 동안 체험할 수 있다.

 

흔히 접하기 힘든 프리다이빙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초보자도 강사의 안내를 통해 기초부터 체험이 가능하다. 2시간.

 

이 밖에 해녀 체험은 8월부터, 스킨스쿠버 체험은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은 대인과 소인 8천원부터 3만원까지 각각 다른 이용요금이 책정돼 있다.

 

모든 체험은 현장에서 접수 가능하며, 기상 및 예약 상황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약문의는 우가어촌체험마을 전화로 하면 된다.

 

우가어촌체험마을 관계자는 "우가항은 수심이 깊지 않고 파도도 잔잔한 편이라 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해양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간단한 강습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초보자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며 "이번 여름은 안전한 우가어촌체험마을에서 마음껏 바다를 즐겨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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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