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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다함께돌봄센터 여름방학 중 급식비 지원 및 교사 근무시간 확대

방학 중 급식비 지원으로, 하루 1식 급식비 보조

 

[아시아통신] 김포시가 여름방학기간동안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들의 돌봄의 질을 높이고자, 방학 중 급식비를 지원하는 ‘행복밥상’ 사업을 실시하고 시간제 돌봄교사의 근무시간을 확대한다.

 

이번 지원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돌봄 수요가 높아지는 방학기간 동안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행복밥상’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에게 하루 1식 급식비를 보조해 아동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인력 근무시간 연장’으로 기존 4시간이던 시간제 교사의 근무시간을 방학기간 동안 2시간 추가연장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우리 시의 아동들이 안전하게 돌봄받고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아동 돌봄 수요의 다양화와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언제나 돌봄 플랫폼’을 지난 4월 말부터 정식 운영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도 돌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아동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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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