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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 인권세미나’ 성료

김병수 시장 “인권 존중은 모두의 책무”

 

[아시아통신] (사)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가 지난 7월 23일 오후 2시, 김포아트홀 1층 세미나실에서 ‘2025년 장애인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CRPD)을 근거로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인권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미나는 개회식과 함께 본격적인 인권 강의로 이어졌으며 현장에는 김병수 김포시장을 비롯해 각 장애인단체회장,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인권세미나에서는 119복지인권연구소 이대영 소장이 ‘인권아 안녕!’, ‘인공지능이 바꾸는 사회복지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소장은 장애인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복지 혁신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미래 전망을 심도 있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축사에서 “장애인 인권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장애인 권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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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