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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2025년 제2회 세입징수 종합대책 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김포시는 지난 23일 ‘2025년 제2회 세입징수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이석범 부시장의 주재로 올해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징수실적, 세무부서별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하반기에도 계속될 미국 관세 이슈 및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발표에 따른 부동산 수요와 거래량 동반 위축 등으로 경제가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3,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에 그친 반면, 세외수입의 경우 풍무역세권 개발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 및 도로점용료 등 도시개발에 따른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66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무부서에서는 하반기에도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한편, 지방세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의 적극 활용으로 납기 내 징수율 향상과 체납액 징수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추진의 원동력이 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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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