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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보건소, 구강건강 향상 위한 ‘해피투스데이’ 운영

 

[아시아통신] 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가 올해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해피투스데이’ 구강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피투스데이는 양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강보건 전문인력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거나 구강보건센터를 방문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내용은 ▲대상자별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상담 ▲불소도포 및 불소양치용액 배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도 구강보건교육이 제공되어 시설 전반의 구강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양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공문을 통해 접수하거나, 전화를 통해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건강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맞춤형 교육과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건강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며 “많은 대상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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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