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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리더스클럽’성황리 마무리

 

[아시아통신] 양주시보건소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난 6월 10일부터 운영해 온 ‘리더스클럽’ 프로그램을 22일,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

 

‘리더스클럽’은 지역 내 건강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집중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은 체중 감소, 혈압 및 당화혈색소 수치 개선, 식습관 변화 등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프로그램은 1:1 상담, 건강생활 실천과제, 지속적 점검 등 맞춤형 건강관리 활동으로 구성되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서부권의 실질적 건강 증진 기반 조성을 위해 이·통장 등 풀뿌리 지역조직을 우선 대상으로 참여자를 선정했으며, 단순히 개인의 건강 개선을 넘어 관할 지역 및 주민들의 건강환경 개선까지 확산되는 효과를 이끌어낸 점이 주목된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건강목표를 달성한 참여자에게 ‘목표달성상’이 수여됐으며, 그중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인 1인에게는 ‘최우수 건강리더상’이 별도 시상됐다. 또한 양주시보건소는 참여자 전원에게 ‘건강리더’ 임명장을 수여하여 향후 지역사회 건강 실천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참여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돌보는 주민들까지 건강해지는 변화를 체감했다”며 “양주시보건소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본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양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리더스클럽’은 개인 건강 증진을 넘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지역사회 기반의 모범적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의 건강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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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