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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천동 주민자치회, 어린이 대상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 행사 개최

 

[아시아통신] 포천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23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관한 주민자치회 교육문화분과(분과위원장 김원태)는 직접 씨를 뿌리고 재배한 봉숭아꽃과 잎을 수확·건조한 뒤 절구에 빻아 물들이기 재료로 준비하는 과정까지 손수 마련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봉숭아 물들이기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총기 주민자치회 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행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과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즐겁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앞으로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통해 더욱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성환 포천동장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잠시 동심에 빠지는 기분이었다”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원아들을 위해 애써 주신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포천동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지역 공동체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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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