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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천시, 단돈 천 원으로 영화 한 편!

 

[아시아통신]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포천작은영화관(클라우드시네마)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포천작은영화관은 총 1,800만 원의 국비 지원금을 받아 약 3,000명에게 영화 관람료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 적용 시 관람객은 최소 1,000원만 부담하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고물가로 인한 문화생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적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원 기간은 오는 7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현장 예매에 한해 적용되며, 온라인 예매는 제외된다. 단체관람도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만, 장소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황희석 포천시 문화체육과장은 “누구나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문화생활이 일상이 되는 포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포천시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면서, 문화공간의 접근성은 더욱 높아지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는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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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