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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천시, 카카오톡으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지난 22일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문서’를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은 독촉 기간이 지난 세외수입 체납자 300명에게 전달했으며, 우편 방식보다 빠르고 정확한 체납 정보 전달이 가능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문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적다. 또한 주소 불명자나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우편 수령이 어려운 대상에게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납 안내의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포천시가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변상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항목별 체납 내역을 분석해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지속 발송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납부 독려뿐만 아니라 청렴하고 투명한 징수 행정의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의 조속한 처리는 공정한 세입 행정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체납 안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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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