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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천시, ‘2025년 주민자치학교’ 개강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주민 주도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주민자치학교’를 개강했다.

 

주민자치학교의 주제는 ‘톺아보기’다.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 리더 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주민자치학교는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첫 회차 교육은 주민자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등 각 지역의 핵심 리더와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리더십의 개념을 비롯해 감성지능 리더십, 리더 모델링 과정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뤘다.

 

시는 리더 교육을 시작으로 소흘권역, 군내권역, 일동권역, 영북권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자치학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각 권역별 교육은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며, 주민총회 확대를 위한 개방형 강좌 형태로 구성되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학교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기반”이라며 “지역사회의 자생적 역량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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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