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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천시, 폭우 피해 축산농가 복구 지원에 총력

 

[아시아통신] 포천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내촌면 소재 축사가 침수돼 젖소 4마리가 폐사하고, 시설물 파손과 하천 인근 토지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영중면 로드리게스 사격장 인근 양돈농가에서는 사격장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축사를 덮치면서 축사가 파손되고 돼지 10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포천시 지난 22일부터 피해 현장에 직원을 긴급 투입하여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폐기물 처리와 함께 축사 및 부속시설의 내·외부 청소 등 피해 농가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다.

 

이번 피해 복구를 위해 경기도 축산정책과에 응급복구 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등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촌면과 소흘읍 일대 축사 5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촌면의 1개 농가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및 가축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시는 이번 대응을 계기로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 강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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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