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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특화사업 ‘내 몸 영양상담소’ 실시

 

[아시아통신] 양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오는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동 및 청소년의 균형 잡힌 성장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개별 맞춤형 영양상담 프로그램 ‘내 몸 영양상담소 - 아이럽마이바디! 나의 영양 밸런스 알아보기’를 운영한다.

 

이번 특화사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상반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내 아동 및 청소년 중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센터 체험관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개인별 인바디 측정과 영양 상담을 통해 개인별 식습관 목표를 설정하고, 향후 목표 달성 여부와 인바디 변화를 살피며 알맞은 생활 습관을 확립하기 위해 진행될 예정이다.

 

하반기 참여 신청 기간은 8월 4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어린이 급식소는 양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양평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이번 특화사업에서 제공하는 개별 상담과 교육을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영양상태를 이해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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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