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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읍, 찾아가는 복지 ‘이웃돌봄의 날’ 운영

복지, 건강, 안전까지 한자리에서… 마을 중심 맞춤형 방문 서비스 호응

 

[아시아통신] 양평군 양평읍은 지역 어르신들과의 따뜻한 소통과 돌봄 강화를 위해 ‘2025년 이웃돌봄의 날’ 사업을 월 2회 마을로 직접 찾아가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웃돌봄의 날’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 건강 증진을 목표로 양평읍 찾아가는 복지팀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현장 밀착형 복지 프로그램이다. 양평소방서, 양평군 보건소 등이 협업해 ▲건강 체조 ▲소방안전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복지, 건강 상담 등 다양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고령 어르신을 직접 가정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정서적 안부를 살피는 ‘건강 살핌 방문’도 병행되어, 실질적인 지역 돌봄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하루였다”며, “직접 찾아와 살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런 날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문희 양평읍장은 “우리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 건강, 안전이 연계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읍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돌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읍은 앞으로도 마을별 수요에 맞춘 ‘이웃돌봄의 날’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핌 복지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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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