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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 대응

 

[아시아통신] 양평군은 22일 인접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 확산 방지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2025년 양평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월에 진행된 1차 교육 이후, 지속되는 폭염과 폭우 속에서 피해방지단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철저한 방역 조치를 위해 추가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위치 확인 시스템(GPS) 포획관리시스템 활용법, 총기 및 포획 안전 수칙, 시료 채취 및 관리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다뤘으며, 특히 방역 관련 사항에 대한 실천 방안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양평군은 매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방지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광역 철조망과 개인 철조망 설치를 지원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지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24년 3월부터 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포획보상금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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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교원도 임용 부정행위 드러나면 임용 취소” “입시 부정 징계시효도 10년으로 연장”
[아시아통신]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정)은 오늘(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입시부정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임용 부정행위 적발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교원 간 징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규정은 국공립대학 교원에만 적용돼, 사립대학 교원은 동일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임용취소가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없애기 위해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있는 관련 조항을 사립학교법에도 명시했다. 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사립대학에서도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 적발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교육기관 전반에 걸친 인사 공정성과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 김준혁 의원은 “사립대학이라고 해서 인사 비리 및 입시 부정 책임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