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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남구,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민법 교육’실시

실무 중심 민법 교육으로 행정업무 이해도 제고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23일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하반기 직원 민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법률 연찬회는 행정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민사 법률문제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남구 법률 자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공무원이 알아야 할 민법 기초’를 주제로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민사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적용력을 높이고, 질의응답과 사례 토론을 병행하는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어 현장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앞서 남구는 지난 3월 ‘2025 상반기 직원 법률 연찬회’에서 행정심판과 단계별 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쟁점 대응 방안을 안내해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후속 과정으로 이번 민법교육을 기획했다.

 

남구는 매년 법률 연찬회를 통해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 자문 체계를 활용해 구정의 법적 안정성과 적법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민법은 공무원의 모든 업무에 밀접하게 적용되는 기초 법률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법적 소양을 더욱 높이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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