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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우리 건물‧아파트에 저수조 있다면? 신고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전국 최초 ‘서울시 저수조 관리시스템’…1만 6천여 개 저수조 위생상태 효율적 관리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수돗물 위생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건물 내 저수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섰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가 법적 의무로 시행됨에 따라, 시는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신고된 저수조의 위생 상태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는 지난해 7월부터 '수도법'개정에 따라 법적 의무로 시행 중이다. 저수조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3,000㎡ 이상 업무시설 등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다.

 

또한 저수조를 통해 급수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건축물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기존에 설치·운영중인 건축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서울시의 저수조 신고율은 78%다. 시는 이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미신고 시설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율 100% 달성을 목표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부24,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저수조 위생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저수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 이력과 수질검사 결과를 전산으로 등록하면, 관할 수도사업소가 이를 확인·승인하는 방식으로 저수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약 1만 6천여 개 저수조가 등록되어 저수조 위생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돗물 공급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저수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초 위생에 취약한 건물 2천여 곳을 선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저수조 위생 수준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저수조는 건물 내 수돗물을 저장하는 중간 저장고로, 위생 관리가 소홀할 경우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와 정기적인 위생관리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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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참석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1일(월), 수원시새마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김은경 의원, 새마을회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9대 김옥자 회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제20대 이영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코로나 등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며 헌신해주신 제19대 김옥자 회장님의 노고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부터 제20대 회장으로 부녀회를 이끌고 계신 이영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새마을부녀회가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수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0대 이영희 회장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임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