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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배영숙 부산시의원, 지역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으로 시민 안보교육 추진 및 관련 단체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아시아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대표발의/국민의힘, 부산진구4)는 7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복잡‧다양해진 국가안보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방위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보교육과 홍보를 체계화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 의식과 안보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 대상 안보교육 및 홍보 추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재향군인회장 및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신설 등으로, 통합방위위원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배영숙 의원은 “최근 안보 위협 양상이 더욱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차원의 안보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 통합방위 관련 조직의 역할과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지역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실질성과 지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안보교육과 홍보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민 대상 안보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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