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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천시, 악성민원 대응력 높인다...공무원 실무 교육 진행

실제 사례 기반 대응 방식 공유로 실효성 강화

 

[아시아통신] 부천시는 지난 18일 민원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공직자의 민원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민원 응대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특이민원의 정의와 유형, 사례 기반 대응 요령, 상황별 예방 방법, 감정노동 관리 및 심리적 방어 기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실제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민원 응대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안전 확보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민원 응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정기 교육과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친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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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