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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기정통부, 인공 지능·디지털 사회 전환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 참가자 모집 추진

인공 지능·디지털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사회적 논의 촉진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공 지능·디지털 원어민(AI·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 및 ‘인공 지능·디지털 논문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토론대회는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논문공모전은 7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인공 지능 대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인공 지능 도입·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인공 지능 연산 방식(알고리즘) 편향성, 인공 지능 환각(할루시네이션)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담론 형성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은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소통·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사회의 공론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토론대회·논문공모전은 다양한 분야의 석학 및 여론 주도층(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사회(디지털소사이어티)(의장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가 심사위원, 지도자(멘토) 등으로 참여하여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논의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인공 지능·디지털 원어민(디지털 네이티브) 토론대회’는 ‘디지털 원어민(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 청년 세대의 인공 지능·디지털 쟁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서면 예선심사(9월 중순)를 통과하면 온라인 비대면 토론인 8강, 현장 토론인 4강을 거쳐 결승(11월 초)에 진출한다.

 

특히, 올해는 4강에 진출하는 팀을 대상으로 토론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토론 전문가를 초빙하여 8강 토론 영상을 바탕으로 각 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 다음, 환류(피드백) 및 맞춤형 강의를 제공하여 참가자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고 더 높은 수준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토론대회는 중·고·대학부의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청년 누구나 2인 1팀을 이루어 신청할 수 있다. 우수 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부문별 1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부문별 1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상(부문별 2팀) 총 12팀이 선정되며, 총 1,12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다음으로, ‘인공 지능·디지털 논문공모전’은 청년 연구자의 인공 지능·디지털 핵심 쟁점에 대한 심층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적·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된다.

 

논문공모전은 인공 지능·디지털 쟁점에 관심 있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휴학 및 졸업예정자 가능)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공동연구로 참가할 수 있으며, 제시된 연구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우수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1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상(1점), 디지털 사회(디지털소사이어티) 의장상(1점) 총 3점이 선정되며, 총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인공 지능·디지털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전국민적 담론 형성이 필요하며, 특히 인공 지능 시대를 직접 만들고, 살아갈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청년과 젊은 연구자들의 소통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토론대회 및 논문공모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 사회(디지털 소사이어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동 누리집 접수 페이지(누리집 주요'메인' 페이지의 연결주소를 통해 접속)를 통해 신청 양식 내려받기 및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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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