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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청송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7월 21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세요

 

[아시아통신] 청송군은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군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7월 21일(월)부터 10월 23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 21.∼8. 31.)를 진행한 이후, 이장 및 읍·면 담당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9. 1.∼10. 23.)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세대 대상인 경우에는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거주사실여부 확인에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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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