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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평군, '전세사기 피해자 민간(임대) 주택 이주비 지원' 본격 시행

 

[아시아통신] 양평군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민간(임대) 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군민 가운데 관내 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이사에 소요된 실비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양평군에 소재하고 △이주하고자 하는 민간주택이 ‘양평군 관내’에 있으며,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본 사업 대상자와 동일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긴급생계비’ 또는 ‘이주비’를 받았거나,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를 사유로 긴급 복지를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사 소요 비용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후 정산 방식으로 이주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지원 사업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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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