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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특례시, 2025년 3단계 희망내일사업 참여자 163명 모집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가 2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5년 3단계 희망내일사업(구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내일사업(구. 공공근로)은 관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조함으로써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3단계 참여자는 9월부터 11월까지 공공업무 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 정화 등 다양한 업무에 배치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 있는 화성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및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근무 시간은 만 65세 미만은 주 25시간, 만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이며, 시간당 임금은 2025년 화성시 생활임금인 11,730원이다. 4대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 기간 내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언중 노사협력과장은 “희망내일사업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일자리 사업”이라며 “자립을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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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