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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산시, 제7차 아동학대 대응 실무협의체 및 제6차 통합사례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오산시는 지난 7월 18일 오산경찰서, 오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보호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실무협의체 회의’ 및 ‘제6차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와 아동보호 체계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현황 및 향후 계획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운영 현황, ▲경기도 마음지킴사업에 대한 홍보와 협조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 출산 관련 방안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열린 제6차 통합사례회의에서는 ▲시설에 입소한 아동에 대한 개입 및 사례관리 방안 논의 ▲보호자의 사례개입 현황 공유 및 향후 개입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현주 오산시 아동복지과장은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가정이 존재한다”며 “오산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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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