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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거창군수, 집중호우 피해지역 대상 현장 방문 시행

군수·부군수, 호우 대처상황 점검 및 피해발생지역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전국적으로 '7월 16일 ~ 20일 호우'로 인한 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에서도 19일부터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가조면과 신원면에 집중적으로 내려 토사 유실 및 도로 침수가 잇따라 발생했다.

 

특히, 신원면은 16일부터 20일까지 누적강수량 412mm를 기록하는 등 집중호우 내려, 거창군은 긴급하게 호우 긴급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신원면, 남상면, 가조면, 가북면을 중심으로 토사유출과 도로침수 등 피해 발생지역을 군수·부군수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섰다.

 

거창군수는 19일, 산사태가 발생한 신원면 청운사를 직접 방문하여 긴급대피를 지휘하고, 응급 복구를 지시했으며, 신원면, 남상면에 있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장을 방문하여 공사장 내 안전조치를 점검했다.

 

또한, 20일에는 토사유출이 발생한 가조면 음기 세천을 방문하여 긴급복구상황을 점검했고, 부군수는 남상면과 신원면 시니어카운티를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미래를 지키는 일은 거창군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번 호우피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와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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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 규제를 개선한다
[아시아통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2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데이터 중심 보호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처리자’)의 처리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처리자'에게 적용되는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를 개선한다. 기존 대규모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규모처리자가 위험분석 후 위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취급자의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처리자의 처리시스템 접속 인가 범위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