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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남양주소방서, 물놀이 안전수칙 알려…"실천이 생명을 지킵니다"

 

[아시아통신] 남양주소방서는 18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 △음주 후 물놀이 절대 금지 △깊은 수심이나 위험지역 접근 금지 △어린이는 보호자 동행 및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119 신고가 있으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122명에 이르며, 이 중 50대 이상이 42%인 51명, 10세 미만 어린이도 8명에 달하는 등 전 연령층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남양주소방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동면 주요 계곡과 하천 일대에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사고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서의석 화재예방과장은 “물놀이 안전수칙은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본 수칙부터 지키는 것이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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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 광교대학로마을 민원 현장 점검,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은 17일, 영통구 이의동 광교대학로마을 일원(1279번지 등)을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민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광교대학로마을발전협의회 회장, 광교1동장, 광교1동 행정민원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주민 요구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민원 1: 광교대학로마을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 요청 첫 번째 민원 사항은 “광교대학로마을 내 음식거리 안내표지석 설치”에 대한 주민 요청이었다. 현재 해당 마을에는 총 238곳의 상가가 영업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주민 측은 “지역 상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주요 지점 3곳에 음식거리 안내표지석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접근성과 지역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 부서는 “표지석 설치는 지역 상권 홍보 효과 증대뿐 아니라 방문객의 길찾기 편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