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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주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착수

 

[아시아통신] 울산 울주군이 17일 군청 비둘기홀에서 ‘울주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소규모 공공시설 개요 △과업개요 및 추진방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윤덕중 부군수 주재로 해당 용역사와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계획 현황과 사업추진 방향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앞서 울주군은 태풍과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나 도로법, 하천법 등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시설물이 관리되지 않아 노후화되고 재해에 취약해져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피해 발생 및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울주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해 국비지원 토대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의 체계화, 재난 및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민 생활 안전성을 높인다.

 

이번 용역은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2027년부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덕중 부군수는 “울주군 소규모 공공시설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분석,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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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