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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해경-해양재난구조대(울산드론순찰대) 합동 예방순찰 실시

7월 17일부터 9월까지 예방순찰 운영 예정으로...사전에 수난사고 방지

 

[아시아통신] 울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구조세력인 해양재난구조대(울산드론순찰대)와 함께 합동 예방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방순찰 운영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9월까지 육안 순찰이 어려운 관내 해수욕장, 갯바위 등 해양사고 취약지로, 드론을 활용한 해상 연안해역 위주의 취약요소 점검과 안전계도 활동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름철 해양 치안수요 증가와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시화됨에 따라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중심에서 사고 이전의 ‘예방·대응강화’ 중심으로 수난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조역량을 강화한다.

 

해양재난구조대는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단체로 울산해경은 민간 구조세력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드론을 이용한 예방순찰 뿐만 아니라 각 파출소별 해양재난구조대와 민·관 합동 예방순찰을 통해 실질적인 해양안전 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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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