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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의원,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공진혁 의원,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공진혁 의원이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울산공업축제가 지역 산업문화의 핵심 행사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 참여 확대 및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진혁 의원은 “울산공업축제가 시민과 기업,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위원회와 사무국 운영 방식의 개선, 시민과 관람객에 대한 실질적 지원, 평가와 포상 제도 마련 등 축제 전반에 걸친 개정을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현장에 맞게 개선하고, 사무국장과 운영 직원을 공개 모집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기관, 단체에는 시설, 장비,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에게는 응원물품이나 기상악화에 대비한 비상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무료체험, 이벤트, 설문조사 등을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한 축제가 끝난 후에는 자체평가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했으며, 축제 추진 유공자 및 공모·경연 입상자에 대한 포상 규정도 함께 포함했다.

 

공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축제 운영 체계가 한층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시민과 기업, 관람객 모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축제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평가와 포상 제도의 도입으로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 의원은 “궁극적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울산공업축제가 울산을 대표하는 산업문화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끝으로 “조례 개정은 제도의 출발점일 뿐,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과 행정, 시민 모두가 연결되어야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울산공업축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의견으로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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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1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아시아통신]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제31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의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 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여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위원장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