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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촌진흥청,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건국대 지정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순천대, 서울대 이어 세 번째 지정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7월 16일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를 방문해 ‘메탄저감제 실험기관’ 현판을 전달하고, 실험기관 운영 현황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 132두의 젖소를 보유한 건국대학교는 국립순천대학교, 서울대학교에 이어 세 번째 메탄저감제 실험기관으로 지정됐다. 건국대학교(이홍구 교수팀)는 ‘그린피드(GreenFeed)’ 장비를 활용해 가축이 배출하는 메탄 및 이산화탄소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날 현판식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험기관 운영 현황과 어려움, 향후 연구 방향 등을 공유했다.

 

임 원장은 “이번 실험기관 지정으로 메탄저감제 등록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현장 적용이 확대되는 길이 넓어졌다.”라며 “앞으로 실험기관 지정을 확대하고,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 기술 상용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으로 저메탄사료 급여 기준을 설정,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등록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4년부터 실험기관 지정 및 메탄저감제 등록 업무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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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